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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연금 노령연금 차이 (중복 될까?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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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
     

    많이들 헷갈리시는 국민연금과 노령연금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글을 통해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알아볼게요

    👆정년퇴직 나이

     

    만 65세가 되면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많이들 헷갈려하시는 것 같습니다. 오늘 포스팅을 통해 한 번에 이해가 가실 것 같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먼저 기초 노령연금인 기초연금의 경우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을 위해 지원하는 복지인데요,  국민연금의 노령연금과 명칭이 비슷하기 때문에 다소 헷갈려하십니다.

     

    👆월급 실수령액

     

    따라서 아래와 같이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     

    기초 노령연금 = 기초연금
    국민연금 = 노령연금

    국민연금 = 노령연금

     

    국민연금은 전체를 아우르는 말로 그 안에 노령연금이 속해있습니다. 따라서 연금의 종류를 살펴보시면 그 안에 노령연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실 것 같습니다.

     

    👆국민연금 종류 알아보기

     

    근로자로써 20살 이후부터 근무를 하면서 매월 낸 국민연금은 노령으로 인해 일을 하기 어려운 나이가 되면 삶을 영위하기 위해 노령연금을 매월 지급받게 됩니다. 

     

    이 노령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이 비슷하여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.

     

    기초 노령연금 = 기초연금

    기초 연금은 기초 노령연금과 동일한 말입니다. 기초 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국적이 한국일 경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분들을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이하일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👆기초연금 신청대상 자격조건

     

    그 선정기준액은 현재 내가 가진 재산과 월 평균소득을  환산한 금액으로써 아래 기준 금액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.

     

    이처럼 기초연금에 신청 대상 조건에 해당할경우  읍, 면,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온라인을 통해 복지로 사이트에서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. 

     

     

    기초연금(기초노령연금) 노령연금(국민연금) 중복 여부

    기초연금(기초 노령연금)과 노령연금(국민연금) 동시에 받을 수 있을지 중복여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통 국민연금은 기타 소득으로 구분되며 매월 받는 소득인정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중복으로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👆만나이 계산기

     

    그 일정금액이 궁금하실텐데요 국민연금 부양가족 연금을 제외한 다른 연금일 경우 484,770원 이하여야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. 

     

    기초 노령연금은 알려드린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또한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수령받고 싶을 경우에는 20% 감액된 금액인 258,544원을 수령받게 되는데요 단독 가구의 월 최대 금액과 부부가구의 월 최대 금액은 상이합니다.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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