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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주휴수당입니다. 주휴수당은 무엇인지 그리고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텐데요, 내가 아르바이트나 직장생활을 할 때에도 해당되는지? 이 글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.
그럼 지금부터 주휴수당 계산법, 그리고 계산기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부터 이 글을 통해 한 눈에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.
주휴수당이란 무엇일까?
보통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시간 이상을 근무해야 합니다. 몇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지 내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.
급여를 매월 받는 근로자의 경우 포괄임금제로 되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럴 경우에는 보통 주휴수당이 이미 연봉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경우가 많은데요
주휴일을 온전하게 쉬는데도 불구하고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은 아르바이트 생으로써 아래의 경우에 해당할 때 주휴수당을 근로기준법에 의거 받을수 있습니다.
✅ 근무하기로한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했을 경우
✅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경우
✅ 주휴수당을 받고난 이후에도 지속 근무하는 경우
주휴수당 계산방법
먼저 위에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면 이제부터 계산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한주간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은 하루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해서 계산합니다.
✅ 주휴수당 :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
시급이 1만원인 사람이 하루에 9시간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은 9만원이되는 것 입니다. 한 주동안 열심히 근무했을 경우 하루를 쉬더라도 주휴일에 수당이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.
그렇다면 간편하게 계산기를 이용해 주휴수당을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.
이 처럼 시급을 지급받는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 내 시급을 입력 후 근무시간을 넣어서 주휴일에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을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.
이 주휴수당은 5인 미만 근로자여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여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 급여를 계산해보고 주휴수당이 지급안되어있을경우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넣어 신고하시면 됩니다.
또한 올해 최저임금은 9,860원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 주휴수당을 적용했을 때 월 급여가 (주 40시간, 일 8시간 근무시) 2,060,740원보다 같거나 높아야 합니다.
해당 시급 및 급여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