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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65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분들은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복지서비스로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 오늘 이 기초연금의 부부수령액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기초연금 부부수령액
2024년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령액이 확정되었습니다. 이 처럼 매년 기초연금과 같은 복지 서비스 금액은 인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올해 기초연금은 3.3%가 인상되어 최대 334,000원을 수령받게 됩니다.
혼자 사는 경우에는 이렇게 수령액을 최대치로 수령받게 되지만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수령받을 경우에는 20%가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.
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
아래는 2024년의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입니다. 올해 만 65세가 되어 기초연금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소득과 재산의 선정기준액이 단독 가구일 경우 213만원, 부부 가구 일 경우에는 340,8만원이 기준이되어 이 금액 이하만큼이어야 기초연금을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.
2024년 기초연금을 수령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선정기준액이 무엇인가?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아래 모의계산기를 이용해서 내가 갖고있는 재산과 월 급여의 환산액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.
아래 버튼을 통해 간편하게 모의계산기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.
해당 모의계산기를 통해 소득과 재산이 적은 분들은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. 신청을 위해서는 집 근처에 있는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.
그러면 해당 센터에서 자산을 조사하고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% 어르신 분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해드립니다.
해당 계산기는 아래 처럼 기본정보 뿐 아니라 소득정보등을 입력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.
부동산 뿐아니라 현금 재산, 그리고 토지나 차량가액 등을 모두 입력하신 후 수령 여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.
또한 노령연금 기준 중 차량가액의 경우 기존 배기량 3,000cc이상이거나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인 것이 기준이었는데요, 올해부터는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으로 소득인정액이 변경되었습니다.
선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이나 소득인정액의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.
단독 가구와 부부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그 기준이 정해지기 때문에 신청 후 해당 감액 기준을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정년퇴직 나이 (일반기업, 교사, 대학교수, 공무원, 군인)